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센터협의회(이하 본 법인)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질병 및 보전방안의 연구, 관련교육활동, 생태환경연구 등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체를 길이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이의 보급, 선양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공존케 하여 한국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아울러 국민의 문화적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순천시 순천만길 922-15(인월동)에 둔다.
② (지회)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각지에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내용) 본 법인에서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간의 업무협의를 통한 정보교환 및 효율적인 구조•치료•질병연구사업
2. 야생동물(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포함)의 증식, 종의 보전•보호에 관련된 생물다양성 연구사업
3. 야생동물과 환경 및 인간사이의 유기성에 관한 연구사업 및 문제해결방안 연구사업
4. 야생동물 사체 및 표본 등의 자원화사업
5. 야생동물의 증식•보호에 관한 홍보, 학술대회개최, 출간, 국제협력사업
6. 생태•환경관련 교육 및 출판사업
7. 생태•환경연구 용역사업
8.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대행사업
9. 위 목적범위 내의 업무에 대한 용역사업
10.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교류사업
11. 기타 위 사업에 부수하는 사업일체
제5조 ( 공고방법 ) 본 법인의 공고는 광주에서 발행하는 일간 광주일보 등에 게재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구성) 본 법인의 회원은 전국의 환경부에서 지정(지원)하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치료센터, 야생동물관리센터, 야생동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는 기관을 회원으로 구성되고 동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목적 사업행위시 소속센터장, 소속원 1명이내, 그리고 소속된 적이 있는 센터장이 행사하는 바, 기관을 구성하는 사실상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정회원은 센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장과 1인 이내의 담당자로 한다. 이하 회원이라 함은 정회원을 지칭한다.
② (명예회원)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전임 센터장 등은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센터운영의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
3. 회비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6개월이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정당한 절차에 따른 제명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한 센터에서 2명이상의 임원을 선출할 수 없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상임이사 1인
4. 이사 5 이상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5.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 이사는 회원 중에서 추천,자천하여 회원명부에 등재된 등재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의 직을 겸임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다음 사람들은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주무관청의 임원결격,부당한 자 등으로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업무집행과 법인대표)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의 임기 중 보직이 만료되어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보선에 의해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하 상임이사, 이사 중 호선의 방식으로 순차 권한을 대행한다.
제13조 (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회비의 집행내역에 대해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의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일
5. 감사의 주 업무에 관련하여 회장, 총회,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수익사업 등에 따라 특별한 회계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
제15조 (임기) 이사와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 년이며 취임 후 2년 내의 정기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는 재임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보선) 이사나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다만 정관에 정한 수를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감사도 또한 같다.
제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심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본회의 업무를 심히 방해하는 행위.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본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떄
3) 재적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소집 3 일전 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는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4항의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소집절차를 취하지 않을 때.
3) 제14조3항에 따른 이유로 본 법인의 재산상태 또는 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부정사실 등을 발견하여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20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회장이 유고인 때에는 12조 2항의 순위에 의한다.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회원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 법인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3. 본 법인의 해산
4. 임원(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5. 예산의 결산 및 승인
6. 회비의 결정
7. 사업의 결정•취소
8.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과 존망에 관해 중대한 사안
제22조 (결의) 총회의 결의는 일반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뉜다.
① (일반결의) 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총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3분의 2이상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다수의결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
3) 임원의 해임
③ 총회가 의결정족수 미만으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소집하여야 한다.
④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제23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금지) 본 법인의 총회에서는 대리인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25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총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이에 기명 날인하여 법인에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 본 법인의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단, 정기이사회는 4/4분기로 3의 배수가 되는 달에,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27조 (소집권자와 의장)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12조 2항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결의 및 감사의견 진술권)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재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과 부회장의 선임.
2. 이전할 사무소의 장소결정.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4.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의결
7. 사업계획수립 및 수지예산의 승인, 책정과 변경.
8. 사업보고서의 작성,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
9. 기타 본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0조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또는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부회장 및 참석한 이사, 감사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31조 (위원회의 운영) 회장은 본 법인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동의로 전문가를 지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고문) 본 법인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목록은 별첨과 같음)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관계된 부동산 및 동산으로서 법인설립시 출연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외부의 기부금, 기타 수익소득 등 기타재산으로 한다.
제34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재산의 감소, 법인의 권리포기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르고 재산의 증감이 없는 변동, 변경이거나 조건없는 재산의 증가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한 경우 정관변경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예산편성) 본 법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 회계연도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한다. 편성된 예산은 총회의 승인없이 전용할 수 없다. 단, 총회의결을 거쳐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선집행 후 차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 (재원) 법인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및 보조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사업소득 등
제37조 (회계감사) 감사는 정기총회 1개월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최초의 영업년도) 본 법인의 제1기 영업년도는 본 법인성립일로 부터 최초 2 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2조 (서류의 보존) 본 법인의 경리장부는 3 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정관, 총회 회의록은 영구보존하고 이사회회의록은 회의관계 사실의 처리종료 후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최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본법인 최초의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그 취임 후 각 임기만료기 직전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본 법인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제5조 (정관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관습의 순서에 의한다.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13 년 5 월 31 일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센터협의회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길 922-15 (인월동)
발 기 인 의 표 시
발기인 김 종 택
강원도 춘천시
발기인 박 영 석
광주광역시 북구
발기인 이 강 복
순천시 조례연동길
발기인 신 기 욱
전주시 완산구
발기인 나 기 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발기인 연 성 찬
진주시 진양호로
발기인 윤 영 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기인 고 영 진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로
발기인 강 신 영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기인 김 정 은
경상북도 안동시
발기인 박 경 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발기인 박 성 준
대전광역시 유성구